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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담당부서 금융산업팀 작성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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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디지털 자산 투자 늘릴 것”


- 상의, 온라인 플랫폼 소플(sople) 통해 국민 2,259명 대상 조사결과 발표
- 투자확대 이유 : ‘법제도 정비 전망’(28%), ‘美정부 親가상자산 정책’(22%), ‘가상자산 과세 유예’(20%) 등- 응답자 78%,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가 국가경제 기여”... ‘규제 완화’(58%) 요구가 ‘강화’(42%)보다 높아
- 정책과제 :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26%),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22%), ‘과세체계 명확화’(17%) 등

새 정부가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정비와 산업육성기반 마련을 통한 디지털 자산 허브 조성 방침을 대선공약으로 밝힌 가운데, 국민들이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자체 온라인 플랫폼인 ‘소플’(sople.me)을 통해 국민 2,2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9%는 향후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투자를 축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14.5%에 그쳤다. <‘현재 수준 유지’ 27.6%>

디지털 자산이란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그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이전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 대체불가능토큰(NFT),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가상자산 시장 일평균 거래 금액은 7.3조원을 기록한 바 있다.



응답자들이 디지털 자산 투자를 확대하려는 이유는 ‘법제도 정비 전망’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새 정부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등 정책방안이 조속히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미국 정부의 친가상자산 정책’(22.6%), ‘국내 가상자산 과세 유예’(20.4%), ‘기존 보유자산 수익률 부진’(17.5%), ‘마땅한 투자처의 부재’(10.4%) 등의 의견도 있었다. < ‘기타’ 0.5%>



응답자 78%,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가 국가경제 기여”... ‘규제 완화’(58%) 요구가 ‘강화’(42%)보다 높아

한편 디지털 자산 시장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대 다수(78.2%)가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 ‘부정적인 영향’ 21.8%>

경제에 기여할 요인으로는 ‘블록체인 등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28.2%)을 첫 손에 꼽았다. 아울러‘디지털 금융혁신 촉진(24.6%), ‘자산시장 부동산 쏠림 현상 해소’(20.4%),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한 금융인프라 확보’(12.8%),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8.4%), ‘초기 스타트업 등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5.6%) 등도 언급됐다.

한편 디지털 자산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41.6%)보다는 규제 완화 요구(58.4%)가 더 많았다. 규제 완화를 주장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자금유입 및 투자자 접근성 확대’(52.9%)를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아울러‘글로벌 경쟁력 확보’(25.4%), ‘산업혁신 및 기술발전 촉진’(17.1%), ‘새로운 사업모델 및 일자리 창출’(4.2%) 등도 언급했다. < ‘기타’ 0.4%>

정책과제 :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26%),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22%), ‘과세체계 명확화’(17%) 등

디지털 자산 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응답자의 26.3%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첫 손에 꼽았다.



또 주요국에 허용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20.9%),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도입’(15.6%), ‘토큰증권(ST) 법제화’(13.6%), ‘현재 과세유예중인 가상자산 과세체계의 명확화’(13.0%), ‘기업․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10.5%) 등이 뒤를 이었다. < ‘기타’ 0.1%>

이와 관련,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작년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가상자산 외에도 다양한 디지털자산에 대해 산업진흥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기본법이 추가적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EU는 MiCA 법안을 통해 암호자산의 투자자 보호, 발행자 의무, 공시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과 싱가포르 역시 거래소 등록, 자산 보호, 자금세탁방지(AML) 기준 등 핵심 안전장치를 전제로 합법적 시장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xmrrm: 유럽연합(EU)이 2023년에 채택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최초의 종합 규제법안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디지털 자산은 미래의 투자 수단이자 거래 수단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주요국에서도 규제체계 정비를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가상자산 현물 ETF,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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