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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청,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안내서 발간
담당부서 산업정책실 작성일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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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안내서 발간



올해 6월부터, 유명인의 얼굴‧이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BTS, 오징어 게임 등 우리 문화 콘텐츠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유명인의 얼굴이나 이름 등을 활용하는 상품과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유명인이 지니는 긍정적 이미지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상승시키기 때문인데요. 동시에, 유명인의 얼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불법 행위도 증가하고 있지만 과거의 법체계에서는 이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얼굴이나 이름은 디자인이나 상표로 등록받기 어렵고, 이를 활용한 제품 디자인을 사전에 미리 등록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민법에 따라 초상권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만 가능하기에 재산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허청은 이러한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알려진 유명인의 얼굴이나 이름, 서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당사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및 특허청 행정조사 등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이 어떠한 행위에 적용되는지 등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안내서는 궁금해 할 수 있는 내용을 Q&A형식으로 해설하고, 유명인의 초상 등을 무단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내서는 9월 중 배포될 예정이며, 특허청 홈페이지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042-481-5899)로 문의하면 됩니다.
 
(작성 : 산업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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